강원특별자치도강원평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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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시작
AI 요약평창군이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아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연납은 1월에 일시금으로 납부하면 세금 할인과 함께 차량 매매, 폐차 시 환급, 타 시군 이전 시 중복 납부 방지 등의 이점이 있다. 신청은 평창군청 세정과 또는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5% 할인받으세요."
평창군은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금으로 선납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 연납 할인율은 5%로 전년도와 동일한 할인율이 적용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달 중 납부하면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 특히, 연납한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 부담이 적고, 주소지를 타 시군으로 이전하더라도 납부 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되어 자동차세를 중복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연납 신청은 평창군청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1월 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작년에 자동차세를 연납했다면 별도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세액이 반영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6월과 12월에 정기분 세금이 부과된다.
전재준 군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좋은 기회”라며“많은 군민께서 미리 세금을 납부하시고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며 적극적인 연납 신청·납부를 당부했다.
평창군은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금으로 선납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 연납 할인율은 5%로 전년도와 동일한 할인율이 적용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달 중 납부하면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 특히, 연납한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 부담이 적고, 주소지를 타 시군으로 이전하더라도 납부 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되어 자동차세를 중복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연납 신청은 평창군청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1월 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작년에 자동차세를 연납했다면 별도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세액이 반영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6월과 12월에 정기분 세금이 부과된다.
전재준 군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좋은 기회”라며“많은 군민께서 미리 세금을 납부하시고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며 적극적인 연납 신청·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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