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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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
AI 요약수원시 장안구가 2026년까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 및 안전한 골목 환경 조성에 나선다. 담장·대문 철거 시 공사비 9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5년간 주차장 유지 의무가 있다.

수원시 장안구는 2026년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한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주차 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주택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 공간을 확충하고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또한 선정된 대상자에게 공사비의 90%까지 보조금(주차 1면당 80만원~200만원, 추가 1면당 50만원)을 지급하여 지역 주민들의 공사 비용 부담을 절감하고 주차난 및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완료 후 5년 동안 반드시 주차장을 유지해야 하며, 폐지할 경우 보조금은 환수된다.
이일희 장안구청장은 “이번 주차 사업을 통해 주차 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주차난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이웃 간 주차 갈등을 해소하여 쾌적한 골목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주민들이 신청하여 주차난 해소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주차 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주택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 공간을 확충하고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또한 선정된 대상자에게 공사비의 90%까지 보조금(주차 1면당 80만원~200만원, 추가 1면당 50만원)을 지급하여 지역 주민들의 공사 비용 부담을 절감하고 주차난 및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완료 후 5년 동안 반드시 주차장을 유지해야 하며, 폐지할 경우 보조금은 환수된다.
이일희 장안구청장은 “이번 주차 사업을 통해 주차 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주차난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이웃 간 주차 갈등을 해소하여 쾌적한 골목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주민들이 신청하여 주차난 해소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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