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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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2026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받아
AI 요약수원시 팔달구가 1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경유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하며, 연납 시 1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위택스 또는 팔달구 환경위생과에서 신청 가능하며,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황규돈)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를 대상으로 1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금년도 연납 대상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팔달구에 등록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경유 자동차 소유주이며, 연납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팔달구 환경위생과로 유선 신청이 가능하다.
연납 제도는 매년 2회(3월,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0% 감면된 금액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제도로 기존 연납 납부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되며,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만일 연납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자동 취소되어 감면 혜택 없이 정기분으로 2회(3월, 9월) 부과될 예정이니 기간 내 납부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팔달구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031-5191-7346, 7387)로 문의하면 된다.
금년도 연납 대상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팔달구에 등록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경유 자동차 소유주이며, 연납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팔달구 환경위생과로 유선 신청이 가능하다.
연납 제도는 매년 2회(3월,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0% 감면된 금액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제도로 기존 연납 납부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되며,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만일 연납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자동 취소되어 감면 혜택 없이 정기분으로 2회(3월, 9월) 부과될 예정이니 기간 내 납부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팔달구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031-5191-7346, 73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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