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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6억 원 부과

AI 요약울산 남구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 7천여 건, 16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간편결제앱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며, 문의는 남구청 세무1과로 하면 된다.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울산 남구,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6억 원 부과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 7천여 건, 1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 등을 소지한 자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67,500원 △제2종 54,000원 △제3종 40,500원 △제4종 27,000원 △제5종 18,000원으로 구분된다.

납부 기간은 2월 2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통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활용이 힘들거나 고지서가 없을 때에는 ARS(☎ 142211)을 통해 가상계좌번호 확인은 물론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남구청 세무1과(☎052-226-3545)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2월 2일까지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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