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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억 2600만 원’ 부과

AI 요약대전 동구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총 27,775건, 9억 26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다양한 비대면 납부 방법이 제공된다.

대전 동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억 2600만 원’ 부과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총 27,775건, 9억 2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종 67,500원부터 제5종 18,000원까지 구분돼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ARS(☎142211)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 앱(금융사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등록면허세는 면허 보유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원관리과(☎042-251-426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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