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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접수 2월말 첫 지급

AI 요약장수군이 농어촌 주민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시작했다. 선정된 주민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월 15만원씩 장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거주 기간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다. 미성년자 등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지급된 상품권은 90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환수된다. 첫 지급은 2월 말 예정이며, 신규 거주자는 실거주 요건 확인 후 일괄 지급된다.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접수 2월말 첫 지급
장수군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접수를 5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올해부러 2027년까지 2년간 개인당 월 15만원씩 장수사랑상품권 카드형으로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 중인 군민이며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군인의 경우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신청 가능하지만, 병역의무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며 본인 신분증과 장수사랑상퓸권 카드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한다.

거주 기간에 따라 제출 서류는 달라진다. 기존거주자(’25.10.19 이전부터 거주 중인 자)는 신분증과 신청서 등 기본서류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규거주자(’25.10.20 이후 전입자)는 기본서류와 함께 매매·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 증빙 사진 등 전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기본소득은 조폐공사 ‘chak’ 시스템을 활용한 장수사랑상품권 카드형으로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이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환수된다.

첫 지급은 2월 말로 예정돼 있으며, 기존거주자는 1월 신청 시 2월분부터 지급된다. 신규거주자는 1월 신청 후 90일간의 실거주 요건 확인을 거쳐 2·3·4월분을 4월 말에 일괄 지급받게 된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군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군수는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군민은 누락 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청에 필요한 세부 서류와 사례별 지급 대상자 판단 기준 등은 장수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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