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남도충남천안시
0

천안시,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AI 요약천안시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아 연세액의 4.5%를 공제해준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며 공제율은 줄어든다. 신청은 방문, 전화,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지방세 자동이체와는 별개로 신청해야 한다.

천안시,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천안시는 다음 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4.5%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며, 이 경우 공제율은 각각 연세액의 3.7%, 2.5%, 1.2%가 적용된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등 변동 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했더라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 납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시민들께서는 연납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기한 내 납부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