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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정릉동 16-179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AI 요약서울 성북구가 정릉동 16-179 일대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허가구역 내 일정 면적 초과 토지 거래 시 구청장 허가가 필요하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북구, 정릉동 16-179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서울특별시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정릉동 16-179 일대를 신규 지정(기간: 2026. 1. 7.~2027. 1.28.)했다고 밝혔다.[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5호(2026.1.2.)]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토지투기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허가신청 등 관련 문의는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 전화 02-2241-462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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