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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AI 요약청주시(시장 한범덕)는 지방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세무사 등 법률전문가가 무료로 법률검토와 자문 등 불복 업무를 도와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세무사‧변호사 등 조세전문가가 지방세 불복 업무를 대행하는 제도로,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음에도 복잡한 절차나 대리인 선임비용 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를 ...

청주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청주시(시장 한범덕)는 지방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세무사 등 법률전문가가 무료로 법률검토와 자문 등 불복 업무를 도와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세무사‧변호사 등 조세전문가가 지방세 불복 업무를 대행하는 제도로,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음에도 복잡한 절차나 대리인 선임비용 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를 돕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 지원대상은 청구액 1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액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 소유재산 부부합산 5억 원 이하의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이 지원 받을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시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요건의 해당 여부를 검토한 뒤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통지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선정대리인 제도는 복잡한 과정과 비용 등의 문제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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