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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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 제공기관 17개소와 재협약
AI 요약수원특례시가 29일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 제공기관 17개소와 2026년부터 2년간 재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재협약은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등 다양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이어가기 위함이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이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 제공기관 재협약 협약식’을 열고, 서비스 제공기관들과 재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인배 시민복지국장,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재협약 대상 서비스 기관은 17개소다. 제공서비스는 생활돌봄·동행돌봄 5개소, 생활돌봄 1개소, 주거안전 3개소, 식사지원 5개소, 일시보호 2개소, 재활돌봄 1개소로 구성됐다. 협약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이날 수원시는 재협약 기관에 사업 내용과 제공기관의 주요 역할을 안내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로 협약이 끝나는 제공기관을 심사해 17개소와 재협약을 체결했다”며 “기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인배 시민복지국장,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재협약 대상 서비스 기관은 17개소다. 제공서비스는 생활돌봄·동행돌봄 5개소, 생활돌봄 1개소, 주거안전 3개소, 식사지원 5개소, 일시보호 2개소, 재활돌봄 1개소로 구성됐다. 협약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이날 수원시는 재협약 기관에 사업 내용과 제공기관의 주요 역할을 안내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로 협약이 끝나는 제공기관을 심사해 17개소와 재협약을 체결했다”며 “기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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