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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서관 자료공개 시간끌기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AI 요약시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표도서관 관련 설계도면, 시방서 등은 이미 공개했으며,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법률 자문을 거쳐 정보 공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3자 의견 수렴 절차는 법적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수사 진행 및 법적 분쟁 우려 등을 고려해 의견을 제출받았으며, 제3자는 법률에 따라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법률 자문을 통해 공개를 결정했으나, 정보공개법상 최소 30일의 공개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하므로 공개 실시일을 2026년 1월 26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대표도서관 자료공개 시간끌기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 우리시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대표도서관 개략 설계도면, 시방서, 부진공정만회대책,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관련 내부방침 등의 자료는 이미 공개하였음.(’25.12.16.)

⇒ 특히, 제3자와 관련된 사항도 당사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자문을 거쳐 정보공개를 결정하는 등 오히려 정보공개에 있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정보공개 대상에 대해 제3자 의견수렴 절차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 의견제출 요청으로 정보공개를 고의적 지연” 주장에 대해

⇒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 월간감리보고서는 제3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제3자에게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강행규정’으로 필수 절차임.

⇒ 다만 제3자 의견수렴 절차는 임의규정이지만, 청구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같은 규정에 따른 의견청취(임의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법 제21조에 따라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 우리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과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제3자 의견을 제출토록 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정보공개를 지연하기 위해 제3자 의견 제출을 요청한 것이 아님.

⇒ 우리시는 정보공개 청구 사실 통지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해당자료를 공개토록 설득하였으나, 당사자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수사) 및 제7호(법인의 경영상 비밀 등)를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였음.

○ “제3자가 제출한 비공개 요청 사유가 부적절하다는 법적해석을 받고도 해당 비공개 요청을 빌미로 즉각공개가 아닌 지연공개를 택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우리시는 제3자의 비공개 요청(‘25.12.18.)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하고자 비공개 요청 사유 중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수사 관련)의 저촉 여부에 대한 법리해석이 필요하여 법률자문(요청 25.12.22./회신 25.12.24.)을 통해 안전관리계획서 및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대하여 공개를 결정(25.12.24.)하였음.

⇒ 다만,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정보를 공개하려면 공공기관은 최소 30일의 간격을 둘 것을 법률로 강행규정하고 있음.

⇒ 「정보공개법」 제21조제2항은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강행규정)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공개결정에 대해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공개법」 제21조제3항에서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일과 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의 간격을 둘 것을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공개결정일은 2025.12.24.이나 공개실시일을 2026.1.26.로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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