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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취득세 누락분 과세예고

AI 요약청주시(시장 한범덕)는 상속재산 재협의·재분할에 따른 취득세 누락분 조사를 위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신고를 누락한 납세자 14명(3400만 원)에 대한 과세예고문을 14일 발송했다. 이번 기획세무조사 대상은 상속재산의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간의 재협의·재분할로 당초 지분을 초과해 등기하는 경우이며, 대법원의 부동산 등기 통보자료 중 소유권 ...

청주시,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취득세 누락분 과세예고
청주시(시장 한범덕)는 상속재산 재협의·재분할에 따른 취득세 누락분 조사를 위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신고를 누락한 납세자 14명(3400만 원)에 대한 과세예고문을 14일 발송했다. 이번 기획세무조사 대상은 상속재산의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간의 재협의·재분할로 당초 지분을 초과해 등기하는 경우이며, 대법원의 부동산 등기 통보자료 중 소유권 경정 등기자료 313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14명의 납세자에 대해 취득세 누락분 17건 3천4백만 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할 예정이다. 상속재산은 신중히 협의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민법 상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상호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재분할 할 수 있지만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받는 납세자는 증가된 지분에 대해 증여로 인한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재분할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제외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상속재산을 재협의·재분할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협의해야 하며, 상속재산은 최초 등기할 때 공동상속 간의 신중한 협의로 등기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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