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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시 10% 감면

AI 요약수원시 장안구가 1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시 1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2회 대신 일시 납부하면 감면받을 수 있으며,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이 대상이다. 신청은 위택스 또는 장안구 환경위생과를 통해 가능하며, 납부는 1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수원시 장안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시 10% 감면
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시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3월·9월 연 2회 부과되는 부담금이며, 연납 신청 시에는 연 2회 해당하는 금액의 10% 감면된 금액으로 일시 납부가 가능하다.

이번 2026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이며, 해당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폐차․말소 혹은 주소지 이전 예정이 있는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 신청은 1월 중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신청 및 구청 환경위생과 유선 신청(☎5191-5331, 5329)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시중 은행 및 가상계좌, 신용카드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1월 3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 환경위생과(☎5191-5331, 53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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