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북도충북괴산군
0

괴산군, 새해 불법 현수막 집중 정비…무단 설치 ‘즉시 철거’

AI 요약충북 괴산군이 새해를 앞두고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을 집중 정비한다. 가로수, 가로등,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에 무단 설치되거나 공익 목적을 벗어난 홍보성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은 사전 계고 없이 즉시 철거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괴산군은 연중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하며 반복 위반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괴산군, 새해 불법 현수막 집중 정비…무단 설치 ‘즉시 철거’
충북 괴산군이 새해를 앞두고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새해 인사 문구 포함) 집중 정비에 나선다.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수막이 불법으로 판단될 경우 사전 계고 없이 즉시 철거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가로수·가로등·교차로·횡단보도 주변에 무단 설치된 현수막과 정당·단체·개인의 새해 인사 목적 현수막, 도로 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위치에 게시된 현수막 등이다.

군은 주요 도로와 상습 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인력을 투입해 불법 게시물을 집중 철거할 방침이다.

특히 ‘새해 인사’ 형식을 띠더라도 공익 목적을 벗어난 개인·단체의 홍보성 문구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무단 설치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번 정비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주요 도로와 상습 설치 구간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은 도시 경관을 훼손할 뿐 아니라 강풍 시 낙하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며 “군민과 각 단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광고물 게시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적법한 현수막 게시를 위해서는 지정 게시대 이용과 사전 허가·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관련 문의는 괴산군 도시건축과(830-3093)로 하면 된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