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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

AI 요약성북구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예정지 및 모아타운 추진 지역의 지형도면 변경으로 인한 면적 조정과 함께,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재지정했습니다. 허가구역 내 일정 면적 초과 토지 거래 시 구청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북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
이번에 재지정(기간연장)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예정지이고, 조정된 구역은 모아타운 추진 지역으로서 지목 ‘도로’에 한정하여 지정된 모아타운 사업구역의 지형도면이 변경되어 면적이 변경되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성북구 토지에 대한 토지투기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허가신청 등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 전화 02-2241-462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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