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개물림, 물놀이, 감염병 등 폭넓고 안전하게 보장받자! 중랑, 구민안전보험 운영
AI 요약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작년에 이어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구민안전보험은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에게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로 작년 1월부터 도입됐다. 일상 속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작년에 이어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구민안전보험은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에게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로 작년 1월부터 도입됐다. 일상 속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정신적 안정과 경제적 보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별도의 절차 없이 중랑구로 전입 시 자동 무료로 가입되고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올해 보험기간은 1월 29일부터 내년 1월 28일 까지로 기간 내 발생한 사고는 발생일로부터 3년 내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총 11개로 가스상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감염병 사망, 물놀이 사고 사망,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사고 위로금, 미아찾기 지원금,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다. 각 항목에 따라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단, 만 15세 미만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을 제외한 후유장해만 보장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물림 사고 증가에 따른 치료비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사고 발생 시 치료비 보장 금액은 30만원이다.
보장항목에 대한 사고 발생 시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청구하면 된다. 이후 보험사가 심사 후 피해 주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이 각종 재난 상황에서 중랑구민의 일상을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장치로 작동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안전도시 중랑 실현을 위해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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