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충북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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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7억5300만 원 부과
AI 요약충북 괴산군이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7억 5300만 원을 5,349건에 대해 부과·고지했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 및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

충북 괴산군은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5,349건, 총 7억53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괴산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이번 고지에는 연납(1·3·9월)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와 CD·ATM,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ARS(자동응답) 전화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할 세액이 45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0.66%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괴산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이번 고지에는 연납(1·3·9월)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와 CD·ATM,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ARS(자동응답) 전화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할 세액이 45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0.66%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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