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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연말 세금, 마포구 12월 자동차세부터 챙기세요!
AI 요약마포구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맞아 12월 1일 기준 관내 차량 소유자 56,400여 건에 대해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부를 당부했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마포구는 시중은행, ATM, 서울시 ETAX, STAX 앱, 간편결제 앱, ARS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맞아, 12월 1일 기준 마포구에 등록·신고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량을 소유한 기간에 대해 부과되며, 2025년도 연세액을 이미 선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약 56,400여 건의 자동차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구는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 있다.
납세자는 시중은행 창구나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서울시 ETAX(etax.seoul.go.kr) 또는 각 시중은행 누리집에서도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서울시 세금납부 전용 앱 ‘STAX’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토스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1599-3900)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결제 또는 신한은행 계좌이체 방식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이체하는 방법도 제공된다.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재발급과 전용계좌 등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지방소득세과(02-3153-8750)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세금 납부는 구민 모두의 의무이며, 이를 통해 좀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12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량을 소유한 기간에 대해 부과되며, 2025년도 연세액을 이미 선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약 56,400여 건의 자동차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구는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 있다.
납세자는 시중은행 창구나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서울시 ETAX(etax.seoul.go.kr) 또는 각 시중은행 누리집에서도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서울시 세금납부 전용 앱 ‘STAX’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토스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1599-3900)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결제 또는 신한은행 계좌이체 방식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이체하는 방법도 제공된다.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재발급과 전용계좌 등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지방소득세과(02-3153-8750)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세금 납부는 구민 모두의 의무이며, 이를 통해 좀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12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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