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북특별자치도전북고창군
0

고창군, 2025년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20억원 부과

AI 요약고창군이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20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 편의 증진 및 체납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한다. 고창군은 납기 내 납부를 당부하며 납부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됨을 알렸다.

고창군, 2025년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20억원 부과
고창군이 2025년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1만3000건(총 20억원 상당)을 부과·고지하고 납세자 편의 제고와 체납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하반기 자동차세는 2025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과세기간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자동차 소유 기간으로 적용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방문 납부, 농협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 및 지로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 납부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 자동이체 신청자는 지정된 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자동 출금된다.

신동화 고창군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납기가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