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
0

울산시, 겨울철 어선 안전사고 예방 총력

AI 요약울산시가 겨울철 동해안 어선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 해경, 어업정보통신국, 해양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하여 12월 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연안 및 낚시어선 100여 척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에서는 구명설비, 소화설비, 무선설비 작동 여부 및 항해·기관설비 성능을 확인하며, 미비점은 현장에서 즉시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2인 이하 조업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따라 어업인 계도 활동과 함께 팽창식 구명조끼 1,800벌을 지원한다.

울산시, 겨울철 어선 안전사고 예방 총력
울산시가 겨울철 동해안에서 잦은 파랑 증가와 너울성 파도로 인한 어선 전복·침몰 등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울산시는 12월 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지자체, 해양경찰서, 어업정보통신국, 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겨울철 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연안어선과 낚시어선 100여 척을 대상으로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해 분담형 점검체계로 추진된다.

울산시와 구군은 구명조끼, 구명부환 등 구명설비와 소화설비 비치 여부, 정상 작동 상태를 살핀다.

울산해양경찰서와 울산조업통신국은 조난 시 신속한 구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무선설비 작동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항해불능을 예방하기 위한 항해·기관설비 성능과 유지관리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다.

점검 결과 발견된 미비점은 현장에서 즉시 보완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관리 체계를 통해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올해 10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으로 2인 이하 조업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어업인 대상 계도 활동도 병행하고 연말까지 팽창식 구명조끼 1,800벌을 지원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 동해안은 파랑이 크고 너울성 파도가 잦으며 외해 파랑의 직접적 영향으로 매우 취약한 해역”이라며 “출항 전 기상 확인과 구명조끼 상시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시민과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예방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끝.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