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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읍 목성중앙로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관련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바로잡아
AI 요약광양시는 최근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무면허 하도급', '원·하도급 간 이해충돌 및 유착 의혹'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시는 해당 공사의 철거 작업은 종합건설 면허를 보유한 원도급사가 적법하게 수행 중이며, 현장대리인 역시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배치되어 다른 공사에 중복 배치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광양시는 지난 11월 26일 온누리 톡톡뉴스에서 보도한 ‘무면허 하도급’, ‘원·하도급 간 이해충돌로 공정성이 마비된 유착 의혹’ 등은 사실과 다름을 밝히며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입장을 발표했다.
해당 보도에서 ‘명백한 불법 하도급, ‘무면허’ 비엘건설에 공사 맡긴 광양시’라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 광양시는 “본 공사의 철거작업은 원도급사인 ㈜금성건설에서 공사 중이며, ㈜금성건설은 종합건설(토목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 공사 내용 중 건물철거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위한 부대공사로, 종합건설업체인 원도급사가 철거공사를 수행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원도급-하도급사 '이해충돌', 공정성 마비시킨 수상한 유착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본 사업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에 따라 상시 근무하여야 하는 자로,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배치되어 상시 근무했다”며, “건설공사정보시스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본 공사 현장에 배치된 기간 동안 다른 건설공사에 중복배치 된 내역은 없으며, 원도급사의 해당 현장대리인은 2025년 9월 18일 이미 퇴사한 상태”라고 밝혔다.
광양시는 사실 왜곡 보도로 시민에게 혼란과 불신을 초래한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해당 보도에서 ‘명백한 불법 하도급, ‘무면허’ 비엘건설에 공사 맡긴 광양시’라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 광양시는 “본 공사의 철거작업은 원도급사인 ㈜금성건설에서 공사 중이며, ㈜금성건설은 종합건설(토목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 공사 내용 중 건물철거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위한 부대공사로, 종합건설업체인 원도급사가 철거공사를 수행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원도급-하도급사 '이해충돌', 공정성 마비시킨 수상한 유착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본 사업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에 따라 상시 근무하여야 하는 자로,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배치되어 상시 근무했다”며, “건설공사정보시스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본 공사 현장에 배치된 기간 동안 다른 건설공사에 중복배치 된 내역은 없으며, 원도급사의 해당 현장대리인은 2025년 9월 18일 이미 퇴사한 상태”라고 밝혔다.
광양시는 사실 왜곡 보도로 시민에게 혼란과 불신을 초래한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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