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북장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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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 수상
AI 요약장수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약사법 규제를 완화하여 산서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한 사례로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지역 주민들의 의료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군은 지난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본선)’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106건의 규제혁신 사례가 제출되었으며, 장수군은 약사법 규제로 묶여 있던 산서면의 ‘의약분업 지역’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한 사례를 발표해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 모든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지역의 경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되면서 보건지소에서 진료와 약 조제가 함께 가능해지면서 지역 주민 이동 부담이 해소되고 의료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성과는 군민 불편 해소에서 출발한 정책이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진 뜻깊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민생 현장에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장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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