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충남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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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예천동 신규 분양 아파트 불법 중개행위 합동 단속 실시
AI 요약충남 서산시가 예천동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에서 24일부터 26일까지 '떳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서산시, 경찰서, 세무서, 공인중개사협회가 참여하며,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분양권 전매 부추김, 중개보조원 불법 동원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사법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충남 서산시는 24일부터 26일까지 예천동 일원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서산시, 서산경찰서, 서산세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산시지회가 참여하여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예천동 신규 분양 아파트 계약 체결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분양권 거래를 부추기는 '떳다방' 활동이 과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점검 사항으로는 천막 등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행위,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는 명함 배부 및 상담 행위, 중개보조원을 동원한 불법 부동산 중개 등이 포함된다.
불법 중개행위가 발견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사안에 따라 경찰을 통해 사법 조치도 진행할 방침이다.
조주형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실수요자 피해를 유발하고 시장 안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불법 중개행위 근절과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예천동 신규 분양 아파트 계약 체결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분양권 거래를 부추기는 '떳다방' 활동이 과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점검 사항으로는 천막 등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행위,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는 명함 배부 및 상담 행위, 중개보조원을 동원한 불법 부동산 중개 등이 포함된다.
불법 중개행위가 발견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사안에 따라 경찰을 통해 사법 조치도 진행할 방침이다.
조주형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실수요자 피해를 유발하고 시장 안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불법 중개행위 근절과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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