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원특례시
수원페이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실시, 지역경제 신뢰 회복 노력
AI 요약수원특례시가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수원페이 부정 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불법 환전, 허위 거래, 결제 거부 등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위반 업소는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경찰 수사 의뢰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수원특례시가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25년 하반기 경기지역화폐 수원페이 부정 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물품·용역 제공 없는 상품권 수취·환전, 실제 매출 금액 이상 거래, 등록 제한 업종 영위, 결제 거부, 현금보다 불리한 대우 등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수원시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및 시민 신고 가맹점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하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부정 유통 가맹점은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지역화폐 부정 유통이 지역경제 신뢰를 훼손한다며, 공정한 사용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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