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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1천 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24명 명단 공개

AI 요약안산시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24명의 명단을 신규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총 체납액은 40억 2,900만 원에 달한다. 공개된 명단은 안산시청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체납액 납부 시 실시간으로 제외된다. 안산시는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정리하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안산시, 1천 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24명 명단 공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 124명의 명단을 신규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 범위는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업종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안산시 명단에 오른 124명의 체납액은 40억 2,900만 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지방세 체납은 39억 7,700만 원(개인 77명, 법인 44개 업체)이며, 세외수입 체납은 5,200만 원(개인 2명, 법인 1개 업체)이다.

올해 공개 대상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지방소득세 1건에 3억 3천만 원을 체납한 A 법인이며, 개인의 경우 지방소득세 등 7건을 체납한 B씨로 총 3억 2천만 원이다.

공개된 명단은 안산시청 누리집이나 위택스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단, 명단 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된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은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는 은닉 재산조사, 출국금지,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며 성실납세의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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