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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맞아 불곡산입구서 산불예방 캠페인

AI 요약양주시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불곡산 입구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등산객들에게 산불 예방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설명하며 예방 의식을 고취했다.

양주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맞아 불곡산입구서 산불예방 캠페인
양주시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0월 20일~12월 15일)을 맞아 최근 불곡산 입구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는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허가받지않는 곳에서 취사 금지 ▲산림 내에서 화기물 소지 금지 ▲산림 인접 지역에서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산불예방 행동요령을 안내한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산불 관련 처벌 규정을 설명하며 예방 의식을 높였다.

산림 내 혹은 인접 지역에서 산불 관련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한 산불이 발생해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최대 15년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황덕상 양주시 산림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시민과 등산객 모두가 산불 예방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가을철 산불 방지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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