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남도충남서산시
0

서산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AI 요약충남 서산시가 12월 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정리 대상은 12억 5백만 원, 2만 9천345건이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압류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산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충남 서산시가 오는 12월 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9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부과된다.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6년 폐지됐으나, 2015년 9월까지 부과된 체납분은 납부해야 한다. 이번 일제 정리 대상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12억 5백만 원, 건수는 2만 9천345건이다. 시로부터 독촉장(고지서)을 받은 시민은 정리 기간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활용해 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시는 정리 기간 내 자진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차량 및 시설물에 대한 압류 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041-660-3205, 233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운영되므로 차량 말소(폐차 포함) 또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라며 “체납 대상자는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