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충북괴산군
0
괴산군, 단독주택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기준 신설
AI 요약충북 괴산군이 노후 단독주택의 옥상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해 건축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2층 이하 단독주택 옥상에 최고 1.8m 이하의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단,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군은 이번 조치로 주민 불편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기대하며, 향후 기존 시설 양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노후 단독주택의 옥상 누수로 인한 안전 및 보건위생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괴산군 건축 조례」를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을 통해 2층 이하 단독주택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최고 1.8m 이하의 비가림시설을 외벽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설치되는 비가림시설은 합성수지나 금속강판 등의 지붕재를 사용해야 하며,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지붕 아래 공간은 창고나 주거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간 옥상 균열과 누수로 불편을 겪던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무분별한 비가림시설 설치를 일정 기준 안에서 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유지보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기준에 맞게 이미 설치된 비가림시설은 양성화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감면 등의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을 통해 2층 이하 단독주택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최고 1.8m 이하의 비가림시설을 외벽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설치되는 비가림시설은 합성수지나 금속강판 등의 지붕재를 사용해야 하며,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지붕 아래 공간은 창고나 주거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간 옥상 균열과 누수로 불편을 겪던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무분별한 비가림시설 설치를 일정 기준 안에서 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유지보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기준에 맞게 이미 설치된 비가림시설은 양성화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감면 등의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