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대전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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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실시
AI 요약대전 중구가 대흥동 우리들공원에서 보행자우선도로 제도 홍보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보행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행자 보호의무와 위반 시 범칙금 등을 알리며, 교통사고 사망자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보행자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10일 대흥동 우리들공원에서 보행자우선도로 제도 홍보와 보행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보행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대전시 건설도로과와 중구청 건설과 직원 등 15명이 참여해 우리들공원을 찾은 시민들에게 홍보 리플릿 및 기념품을 배부하며 보행안전문화 확산에 나섰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구간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으며, 보행자 보호를 위해 일시정지 해야하고 필요한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운전자가 이러한 보행자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2023년 전체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이 34.7%를 차지하는 등 사망 비율이 높은 만큼 보행 안전 확보가 교통안전의 핵심과제”라며,“보행안전수칙 준수와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보행자 우선도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대전시 건설도로과와 중구청 건설과 직원 등 15명이 참여해 우리들공원을 찾은 시민들에게 홍보 리플릿 및 기념품을 배부하며 보행안전문화 확산에 나섰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구간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으며, 보행자 보호를 위해 일시정지 해야하고 필요한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운전자가 이러한 보행자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2023년 전체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이 34.7%를 차지하는 등 사망 비율이 높은 만큼 보행 안전 확보가 교통안전의 핵심과제”라며,“보행안전수칙 준수와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보행자 우선도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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