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서울특별시서울마포구
0

마포구,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AI 요약마포구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11월 28일까지 접수한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마포구청,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토지는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12월 22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마포구,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11월 28일까지 받는다. 공시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마포구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오는 12월 22일 조정·공시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구민 여러분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확하고 공정한 공시지가 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