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북특별자치도전라북도
0

전북도, 고창‧부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년부터 국가 재정지원 확정

AI 요약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행정안전부가 2026년부터 보통교부세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정지원' 항목을 신설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빛원전 30km 반경에 포함되지만 원전이 소재하지 않아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고창군과 부안군이 내년부터 원전 소재 지자체와 동일한 수준의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받게 되어, 지역 주민의 안전망이 강화될 전망이다.

전북도, 고창‧부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년부터 국가 재정지원 확정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정지원’ 항목을 신설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그동안 제도상 사각지대에 놓였던 전북 고창‧부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내년부터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국회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원전 인접 지자체와의 연대(원전동맹) 활동 등을 이어온 결과이다. 이에 따라 한빛원전 반경 30km 이내에 포함되는 고창군과 부안군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된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년) 이후 원전 주변지역의 안전 강화를 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10km에서 30km로 확대했으나, 전북의 고창·부안군 지역은 원전이 소재하지 않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책 건의를 이어왔다 특히 전북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을 직접 만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22.12.6)했고, 2023년에는 ‘100만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했다. 전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도 안전권 보장과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이 같은 노력이 이어지면서 행정안전부는 교부세 내 재정지원 항목 신설안을 확정 반영했으며, 관련 교부세법 시행규칙은 11월 중 입법예고 후 공포‧적용될 예정이다. 재정 규모는 ‘원전 소재 지역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역자원시설세 배분금액’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된다. 한빛원전 기준 기초지자체 1개소 배분액은 2024년 약 29억 원, 2025년 약 24.6억 원이었으며, 고창·부안군도 내년부터 동일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보통교부세 반영은 도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라며“고창·부안 등 한빛원전 인접지역이 국가 지원체계 안에서 안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만큼, 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