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경기양주시
0

2025. 7. 1. 기준 양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시작

AI 요약양주시가 2025년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1,616필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는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12월 19일까지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2025. 7. 1. 기준 양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시작
양주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관내 1,616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된 대상 토지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에 신청 사유와 의견 가격을 제시하여 제출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또는 양주시 누리집을 통해 제출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 처리결과를 12월 19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사항은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031-8082-6382 ~ 6383)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