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울산광역시남구

울산 남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및 과태료 3배 부과

AI 요약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지난해 10월 20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가 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와 관련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는 12만원, 승합차(4t 초과 화물차, 특수차...

울산 남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및 과태료 3배 부과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지난해 10월 20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가 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와 관련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는 12만원, 승합차(4t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는 13만원으로 과태료 부과된다. 이에 따라 남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홍보 현수막 부착과 홍보물 배부 중에 있으며, SNS 등을 통해 구민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남구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