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구리시

구리시, 2025년 상반기 토지 이동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AI 요약구리시는 2025년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72필지에 대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의신청된 지가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2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구리시, 2025년 상반기 토지 이동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72필지에 대하여 2025.7.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72필지이다. 결정·공시된 지가는 구리시청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구리시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방문 외에도 팩스, 등기우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검토되며, 조정된 지가는 2025년 12월 22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관련 문의 사항은 구리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031-550-8731, 8723)으로 연락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구리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