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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 시행

AI 요약전남 화순군이 지역 내 이륜자동차 검사시설 부재로 인한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하여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 서비스'를 11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시행한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50~260cc 중·소형 이륜차가 대상이며, 올해부터는 환경검사 외에 제동 및 등화 장치 등 안전 검사도 추가되었다. 군민들은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수수료 3만 원을 지참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화순군,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 시행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역 내 이륜자동차 검사시설 부재로 인한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출장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이며, 검사 기간은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환경 검사에 더해 제동장치, 등화 장치 등 안전 검사 추가로 검사 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 등 등화 장치 불량이 발견될 시 재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소유자들은 사전에 차량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출장 검사는 ▲11월 3일(월) 도곡면행정복지센터 ▲11월 4일(화) 화순고인돌전통시장 공연장 ▲11월 5일(수) 오전 청풍면행정복지센터, 오후 춘양면행정복지센터 ▲11월 6일(목) 오전 동면행정복지센터, 오후 동복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11월 7일(금)은 추가 검사필요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출장 검사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3만 원을 지참해야 한다. 출장검사 관련 문의는 화순군청 차량등록팀(☏061-379-3462)으로 하면 된다.

김순승 행복민원과장은 “ 이번 출장검사는 검사기관이 없는 읍·면의 중소형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원거리 이동 없이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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