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서울특별시서울강동구
0

강동구, 2026년 생활임금 시급 12,121원 결정

AI 요약강동구가 2026년 생활임금을 시급 12,121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26년 최저임금보다 17.4% 높은 금액으로, 구 소속 및 위탁업체 근로자 등 약 818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강동구, 2026년 생활임금 시급 12,121원 결정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2,121원으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월 209시간 기준 2,533,289원으로, 2026년 법정 최저임금(10,320원)보다 1,801원(17.4%)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가 고시한 내년도 생활임금과 동일하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현실적인 임금 수준을 반영한 제도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강동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연도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 대상을 심의·결정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구청 및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용역·공사 업체 소속 근로자로 818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결정된 2026년 강동구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