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남도충남금산군
0

금산군,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경 연장 안내

AI 요약금산군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가 2028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12억 원 이하 주택 구매 시 최대 200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내 전입 및 3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위반 시 감면액이 추징될 수 있다.

금산군,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경 연장 안내
금산군은 행정안전부의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경해 주는 제도가 오는 2028년까지 연장됐음을 안내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취득 당시 주택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매매로 구입할 경우 적용된다. 감경 한도는 최대 200만 원이다.

군은 군민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통해 감경 요건과 유의 사항을 상세히 전달하고 있다.

감경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고 해당 주택에서 최소 3년간 계속 거주해야 한다.

3년 내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하는 등 거주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혜택이 취소되고 감경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경은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감면 요건을 잘 확인해 적절히 활용한다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분이 관심을 두고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