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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민관이 함께 하는 현장중심 규제 발굴

AI 요약울산시는 23일 시민과 기업의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하반기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후 단독주택 비가림시설 조건 완화, 승강기 기계실 CCTV 배선 허용,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독점 완화, 재활용 분리배출 규제 개선, 스마트 주차 연락체계 도입 등 5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울산시는 토론을 거쳐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민관이 함께 하는 현장중심 규제 발굴
울산시는 23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민간합동 규제발굴단’ 하반기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시민·기업·전문가·행정이 참여해 운영하는 협의기구다.

이날 회의는 울산건축사회, 울산관광협회, 울산소상공인연합회, 새마을회 남구지회, 기업체 대표, 울산시 관련 부서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회의에는 ‘울산광역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에서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5건이 안건으로 채택돼 합리성, 문제점, 보완점 등에 대해 토론한다.

발굴 과제는 ▲노후 단독주택 비가림시설 조건 완화 ▲승강기 기계실 내 외부 관찰카메라(CCTV) 배선설치 허용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독점 완화 ▲복잡한 재활용 분리배출 규제의 합리적 개선 ▲지능형(스마트) 주차 연락체계 도입을 통한 무료 공영주차장 관리 합리화 등이다.

울산시는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중앙부처 수용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은 기업 활동과 시민의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숨은 규제를 찾아내고 신속히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규제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광역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은 상반기에 5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해 시 자체 일부수용 2건, 중앙부처 건의 2건을 추진했다.

중앙부처 검토 결과 이중 ‘환경오염시설법 적용 사업장의 기술인력 확보문제 관련 법령 개선’ 1건은 ‘중장기 검토’ 의견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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