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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 식수원 동복댐 관리권 이양 불가

AI 요약광주시는 화순군이 요구한 동복댐 수문 설치,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철조망 철거 등은 불필요하거나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현재 댐 수위 관리로 홍수 예방이 가능하며, 보호구역 지정은 적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관광사업 협의와 폐도수관로 처리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 중이며, 기존 협의체가 있어 추가적인 민관공동협의체 구성은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민 식수원 동복댐 관리권 이양 불가
“동복댐 개폐식 수문 설치” 요구에 대해 화순군·화순군의회에서 수문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치 위치, 규모에 대한 언급 없이 막연하게 수문 설치만 주장하고 있음. 광주시는 영산강 홍수통제소의 운영지침(2023. 6. 9. ~ )에 따라 홍수기 동복댐 제한수위인 EL.166.0m 보다 1.0m 더 낮은 EL.165.0m로 운영 중에 있어 수문 설치는 불필요하다고 봄. 홍수 예방을 위해 전도수문 외에 하천유지용수관로(D1,500)를 통해 방류하여 철저하게 댐 수위를 관리하고 있음. 다만, 「보성강 하천정비기본계획(2014. 5.)」에서 동복천 제방고와 둑마루폭이 ‘하천설계기준’ 대비 –1.91m~2.47m, –5.5m~2.5m 부족한 것으로 제시됨에 따라 전라남도와 화순군이 동복천 하상정비를 시행해 주민 피해 예방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임.

“화순군 추진 관광사업인 홍보관, 미디어파사드, 미디어숲길 조성 등에 조건 없는 협조” 요구에 대해 화순적벽 실감형 관광명소 조성 중 미디어파사드 등 사업은 2025년 제4·7차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안건이 보류되었으나, 추후 화순군에서 재심의 요청 시 적극 협의할 예정임. 홍보관(박물관) 건립의 경우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전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불가한 사안임.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로 적법성을 잃은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요구에 대해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남도지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 및 공고[전남공고 제77호(1973. 5. 21.), 12.65㎢)] 하였음.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2010년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 이후 의무화된 내용으로, 현재 동복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과정은 법령상 절차상 하자 없음. 「상수원관리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확대(83.57㎢)가 필요하나, 화순·담양 주민 반대로 현행 유지(1973년 지정, 12.65㎢)하고 있는 실정임.

“미보상 토지 즉각 보상 및 철조망 철거” 요구에 대해 동복댐 건설공사 당시 토지 유상 보상하였으며, 그 당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지에 대해서는 등기상 현재 소유자가 매수 요청 시 「토지보상법」에 따라 매수 가능함.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된 철조망은 「수도법」 시행령 제15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따라 수질오염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필요 시설로 철거가 불가함. 실향민, 지역주민을 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화순적벽 탐방, 실향민쉼터 운영, 선박 운영 등 상수원 관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 보장하고 있음.

“도수터널 이전 화순군을 통과하는 폐도수관로 처리” 요구에 대해 화순군이 참여한 ‘동복댐 상생발전 실무협의회’에서 폐도수관로 처리를 위해 2026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2027년부터 단계별 처리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2026년도 본예산 예산 확보 진행 중임.

“민관공동협의체 구성” 요구에 대해 광주시는 「댐건설관리법」에 따른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협의회를 이미 구성해 운영 중임. 추가적으로 동복댐 수질개선 및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2022.10.) 체결 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어서 추가적인 협의체 구성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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