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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동주택 주차장 조례 전면 개정…면적 ‘25% 상향’

AI 요약아산시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아산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공동주택의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이 1.2대에서 1.5대로 상향되는 등 현실적인 주차 수요를 반영했으며, 이를 통해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 및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아산시, 공동주택 주차장 조례 전면 개정…면적 ‘25% 상향’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지난 15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전용면적별로 적용되는 주차장 조성 기준은 △60㎡(24평형) 이하는 변경 전과 동일한 1.0대 △60㎡ 초과~85㎡(34평형) 이하는 세대(가구·실)당 1.2대→1.5대 △90㎡ 1.2대→1.7대 △100㎡ 1.4대→1.7대 △120㎡(45평형) 1.8대→1.9대 △140㎡ 2.4대→2.2대 등으로 각각 상향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의 근거로 최근 5년 내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의 주차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용면적 60㎡~85㎡ 구간 세대가 전체 공동주택의 70% 가까이(68.7%) 차지하며, 대부분이 이른바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84㎡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당 구간의 세대당 평균 차량 보유 대수(1.69대)에 비해 평균 주차 가능 대수(1.29대)는 0.4대나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현실적인 주차 수요를 반영해, 기존 세대당 1.2대에서 1.5대로 0.3대 상향(25% 증가)하는 조치를 이번 조례 개정에 반영했다.

예를 들어, 84㎡형 100세대로 구성된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기존 기준(세대당 1.2대)에서는 120대 규모의 주차장이면 됐지만 이제는 150대 이상을 확보해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주차면적이 25%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조례 개정 이후 새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평균 주차 가능 대수는 세대당 1.5대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현재 평균 차량 보유 대수(1.69대)에는 다소 못 미치더라도 공실 세대, 단지 내 자투리·비정형 공간 활용, 이중주차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주차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오세현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공동주택 관리자들과 면담을 갖고, 환경개선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공동주택 지원 및 공동체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강조해 왔다. 이번 주차난 해소 조치도 ‘공동주택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이었으며, 실태조사에 이어 제도 개선까지 이뤄지게 됐다.

오세현 시장은 “이번 개정으로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문제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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