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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2025년 제4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AI 요약울산 동구는 9월 30일 '2025년 제4차 사례결정위원회'를 열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친모의 정신질환, 아동학대 등으로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아동들의 시설보호, 전문가정위탁, 보호기간 연장 등을 결정했다. 동구는 앞으로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립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동구는 9월 30일(화) 오후 2시 30분 동구청 1층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에서 ‘2025년 제4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변호사, 경찰공무원, 아동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어지고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친모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원가정보호가 어려운 아동의 시설보호조치, 학대피해아동의 시설전원보호조치, 학대피해아동의 전문가정위탁보호조치, 가정위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아동학대 판단 사례 재판단 등에 대해 심의․의결 하였다.
안정순 위원장(교육복지국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조치하고, 원가정 복귀를 도우며,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를 통해 아동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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