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서울특별시서울동대문
0

동대문구,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작은도서관 포함 확대 시행

AI 요약서울 동대문구는 8월 23일부터 상호대차 서비스 대상 도서관을 기존 17개 구립도서관에서 8개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총 25개관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로써 주민들은 더 많은 도서관의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동대문구,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작은도서관 포함 확대 시행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오는 23일부터 상호대차 서비스 대상을 기존 구립도서관 17개관에서 동주민센터 내 작은도서관 8개관까지 확대해 총 25개관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호대차 서비스는 원하는 도서가 이용 중이거나 소장되지 않은 경우, 협력 도서관에서 자료를 신청해 가까운 도서관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민들은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누리집(https://www.l4d.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된 자료는 도서관 간 연계망을 통해 지정 도서관으로 이송된다. 이번 확대 대상은 전농2, 답십리1·2, 장안1, 휘경1·2, 이문1·2 주민센터 내 작은도서관이다.

동대문구는 2012년부터 구립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상호대차 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며, 주민들로부터 “자료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서비스 범위가 일부 구립도서관에 국한돼 생활권 가까운 작은도서관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주민 수요와 도서관 간 협력 필요성을 고려해 이번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주민들은 총 25개관에서 소장한 자료를 자유롭게 검색·신청·대출할 수 있으며, 특히 소장 도서 수가 제한적이던 작은도서관에서도 원하는 책을 바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대출 기간은 기존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연장 가능 여부와 이용 제한 도서는 각 소장 도서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파손 우려가 있는 일부 자료는 상호대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구는 확대 시행에 앞서 도서관 간 자료 이송 체계를 점검하고,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운영 지침 및 신청 방법 교육을 실시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이번 상호대차 서비스 확대는 도서관 간 협력을 강화해 주민 누구나 생활권 내에서 원하는 책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서관 네트워크를 촘촘히 연결해 독서 생활을 지원하고, 구민 모두가 책으로 소통하는 문화도시 동대문구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