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
심덕섭 고창군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시행령 5km 주변지역 규정 재개정 촉구
AI 요약심덕섭 고창군수는 원전 반경 5km만 주변지역으로 한정하는 현행 법령을 비판하며, 고창군 주민들이 원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주변지역을 5km로 제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처분시설 설치 지연에 대한 대책 마련과 법률 재개정을 촉구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 주민들이 원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체감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군 해안과 부안군 위도, 변산 앞바다에서는 원전이 눈에 보일 정도로 가깝고, 어업인들은 온배수로 인한 해양생태계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법령은 원전 반경 5km만을 주변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로 위험과 불안을 겪고 있는 주민들은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전으로부터의 영향과 방사능 피해는 반경 5km에 국한되지 않고, 행정구역 경계에서 멈추지 않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현행 법령은 국제적으로 확대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과 이해당사자 권리에 대한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1989년 발전소주변지역법 제정 당시 주변지역 5km 규정은 발전소와 관련된 대부분의 민원이 발전소 반경 5km 이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해진 것으로, 원자력발전소라는 특수성은 고려하지 않고 발전소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여 일괄적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더 이상 21세기 현재의 확대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준에 맞지 않는, 객관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군민들의 강한 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을 30km가 아닌 5km로 제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시행령 재개정을 촉구했다. 고준위 특별법에서 방폐물 처분시설 설치 시한을 ‘노력한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둔 것에 대해, 시설 설치가 지연될 경우에 대한 대책도 시행령에 충분히 담기지 못했으며, 방폐물 처분시설이 영구시설로 될 수도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행정은 타의 모범을 보이고 일관성을 가져 신뢰에 기반해야 하며, 향후 처분시설 건설이 지연될 경우 원전 부지 내에 건설되는 임시저장시설이 사실상의 처분시설로 운용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법률 재개정도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안전은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미래 세대에게 짐으로, 또 숙제로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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