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원전 인근 지역 주민 안전권 침해 우려
AI 요약전국원전동맹은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안이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설치를 허용하면서도 원전 인근 지역 주민 동의와 공론화 절차를 생략했다고 지적하며, 주민 안전권 보장과 실질적 참여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처분시설 설치 시한의 모호성, '주변 지역' 범위 제한 등을 문제 삼으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국원전동맹은 정부가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안에 대해 원전 부지 안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원전인근지역의 주민 동의와 공론화 절차는 생략되었다고 지적했다. 원전인근지역 주민은 시행령의 핵심내용조차 입법예고문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이는 원전인근지역 주민의 안전권 보장과 실질적 참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 시한을 ‘노력한다’라고 임의규정한 것은 결국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이 장기 보관시설로 영구화될 위험이 크며, 시설 설치가 지연될 경우에 대한 대책이 시행령안에 충분히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행령 제정안에서 ‘주변 지역’의 범위를 반경 5km로 제한한 것은 국제적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30km로 확대된 현실을 외면한 것이며, 정부 스스로도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주민보호대책이 필요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원전 반경 최대 30㎞로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는 어느 특정지역의 희생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의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안은 원전 인근 지역주민의 안전권을 제한하고, 지역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만큼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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