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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30억원 규모 융자 지원

AI 요약서울 동대문구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융자실행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이며, 중소기업 최대 1억원, 소상공인 최대 5천만원까지 연 1.5% 고정금리,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9월 17일부터 동대문구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동대문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30억원 규모 융자 지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융자 실행 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기존에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되던 융자실행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자금 확보가 시급한 소상공인에게 더욱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융자지원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고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이면 신청할 수 있다.

융자조건은 중소기업 최대 1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원 이내로, 연 1.5% 고정금리,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자금 용도는 경영안정자금이며, 대출은 국민은행 동대문구청지점을 통해 이뤄진다.

신청은 9월 17일(수)부터 동대문구 소상공인지원센터(왕산로36길 6, 3층)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융자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식은 동대문구 누리집 구정소식 또는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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