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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토지·주택 대상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AI 요약광주 광산구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여 건, 522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기한을 9월 30일까지로 안내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인터넷,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여 건에 대해 522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며, 주택(1/2)·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주택(1/2)·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한다.
단 재산세액(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7월에 전액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30일까지며 전국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현금·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위택스, 지로)납부, 가상계좌, ARS 전화 등 다양하게 낼 수 있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062-960-8124∼8127)로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간 내 납부 바란다”고 전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며, 주택(1/2)·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주택(1/2)·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한다.
단 재산세액(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7월에 전액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30일까지며 전국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현금·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위택스, 지로)납부, 가상계좌, ARS 전화 등 다양하게 낼 수 있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062-960-8124∼8127)로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간 내 납부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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