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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토지·주택 대상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AI 요약광주 광산구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여 건, 522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기한을 9월 30일까지로 안내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인터넷,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광산구, 토지·주택 대상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여 건에 대해 522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며, 주택(1/2)·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주택(1/2)·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한다.

단 재산세액(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7월에 전액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30일까지며 전국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현금·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위택스, 지로)납부, 가상계좌, ARS 전화 등 다양하게 낼 수 있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062-960-8124∼8127)로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간 내 납부 바란다”고 전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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