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

평창군, 운행 제한 위반(과적) 차량 합동단속 실시

AI 요약평창군은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과적차량 등 운행 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평창읍 후평리 이동 과적검문소와 관내 주요 도로에서 진행되며, 정선국토관리사무소, 평창군, 평창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도로시설물 파손 방지 및 교통사고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평창군, 운행 제한 위반(과적) 차량 합동단속 실시
평창군은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운행 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평창읍 후평리 778 이동 과적검문소와 관내 주요 도로(국도 31호선, 42호선 등)에서 진행되며, 정선국토관리사무소, 평창군, 평창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참여한다.

합동단속은 「도로법」 제22조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 규정에 근거해 실시되며, 과적 차량의 축중 초과 및 불법 개조 행위로 인한 도로시설물 파손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오현웅 군 건설과장은 “과적 등 운행 제한 위반행위는 도로 파손뿐만 아니라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단속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위법 행위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평창군은 운행 제한 위반차량 합동단속을 분기별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건설과 건설행정팀 정연서 주무관 033-330-2869)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강원평창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