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구리시
“시민 안전 최우선” 구리시, 건설기계 안전 일제 점검 시행
AI 요약구리시는 9월 5일부터 22일까지 관내 등록 건설기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대여업, 매매업 등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신고 준수, 계약서 관리, 주기장 시설, 불법 구조변경 등을 점검하며, 위반 사례 적발 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9월 5일부터 관내 등록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은 9월 22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건설기계 대여업·매매업 등 총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신고 사항 준수 여부 ▲임대차계약서 작성·보관 상태 ▲주기장 보유시설 관련 서류 및 정비 상태 ▲불법 구조변경과 무단 대여 행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계약서 미작성, 허위 기재, 무단영업 등 법규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관내 건설기계 대여업·매매업 등 총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신고 사항 준수 여부 ▲임대차계약서 작성·보관 상태 ▲주기장 보유시설 관련 서류 및 정비 상태 ▲불법 구조변경과 무단 대여 행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계약서 미작성, 허위 기재, 무단영업 등 법규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