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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2025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AI 요약울산 남구, 공장 셧다운 기간 활용한 체납차량 단속으로 2년 연속 1억 원 이상 세입 확보. 전국 건설 인력 집중 현상을 이용한 체납세 징수촉탁제도 활용 및 공매를 통한 생계곤란자 지원, 불법운행차량 단속 효과까지 달성.

남구, ‘2025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울산 남구는 울산시가 주관한 ‘2025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공장 셧다운에 숨겨진 징수촉탁수수료 발굴’사례를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이번 우수사례는 남구의 국가 공단 내 석유화학공장들의 시설 정기보수기간(일명 ‘셧다운기간’)에 전국에서 건설 인력들이 몰려드는 데 착안했다.

남구는 셧다운기간에 맞춰 공단 내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남구 외 다른 지역의 체납세를 징수하고 그 금액의 20%~30%를 징수촉탁수수료를 받아 2023년, 2024년 2년 연속 1억 원 이상의 세입을 거둬들였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으로 체납세 징수를 서로 촉탁하고 징수할 경우 수수료를 서로 지급하는 지방세 징수촉탁제도와 남구 지역 특성인 공장 셧다운기간 중 전국단위 건설인력 집중현상을 잘 접목해 행정에 반영한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또한 남구는 차량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공매까지 활발하게 진행해 차량으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자의 경우 차량매각 후 복지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생활안정을 도모했고 국민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불법운행차량(일명 ‘대포차’)의 경우 집중적인 공매를 통해 체납세 징수와 수수료 수입뿐 아니라 운행단속 효과도 거두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지역특성을 잘 분석하고 지역 한계를 뛰어넘어 적극적인 체납관리행정을 통해 전국의 체납세를 줄이고 남구 세입을 크게 확충한 담당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앞으로도 세입확충을 위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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