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원특례시
수원시 영통구,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안내
AI 요약수원시 영통구, 9월 정기분 재산세 802억 원 부과…전년 대비 6.5% 증가, 납부 기한 9월 16일~30일, 다양한 납부 방식 제공 및 미납 시 불이익 안내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장수석)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02억원을 부과한다. 이는 전년 부과액 대비 49억원(6.5%) 증가한 금액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고지서는 9월 10일 전후로 우편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이메일 또는 앱을 통해 발송된다. 9월 20일까지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고지서를 재발급받거나 가상계좌 안내를 받아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는 위택스(http://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ARS(142211), 지방세입 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이체 지정일에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카드로 결제 처리되므로, 출금일(카드 결제일) 이전에 계좌 잔액 또는 카드 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좌 잔액이나 카드 한도가 부족하면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9월 22일부터는 9월 재산세 정기분 미납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고지가 발송되며, 이를 받은 납세자는 본인 인증 후 열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영통구 세무1과장은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말일에는 납부자가 몰려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말일 이전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 및 영통구청 세무1과(☎031-5191-8547, 8438, 8583)로 문의하면 된다.
고지서는 9월 10일 전후로 우편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이메일 또는 앱을 통해 발송된다. 9월 20일까지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고지서를 재발급받거나 가상계좌 안내를 받아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는 위택스(http://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ARS(142211), 지방세입 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이체 지정일에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카드로 결제 처리되므로, 출금일(카드 결제일) 이전에 계좌 잔액 또는 카드 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좌 잔액이나 카드 한도가 부족하면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9월 22일부터는 9월 재산세 정기분 미납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고지가 발송되며, 이를 받은 납세자는 본인 인증 후 열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영통구 세무1과장은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말일에는 납부자가 몰려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말일 이전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 및 영통구청 세무1과(☎031-5191-8547, 8438, 85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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